7000만원 빌린 뒤 안 갚은 정유라…法 집행유예 2년 선고
||2026.05.08
||2026.05.08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던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2회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원금의 3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난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정씨는 소환장이 잘못 전달돼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교도소에 수감 당시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SNS에 자필 편지와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딱 한 번만 도와 달라”고 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