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불기소 결론
||2026.05.08
||2026.05.08
2차 종합특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7일 김 지사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도청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지역 정당이 계엄 당일 전북도청과 일부 시·군 청사 폐쇄가 지시됐다며 김 지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당시 청사 폐쇄 사실이 없었고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반박해왔다.
특검은 도청 공무원들과 김 지사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앞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재도전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전주에서 지인들에게 현금을 건넨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으며,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리운전 비용 명목이었고 이후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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