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밸류리크리에이션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정관 따른 해산사유 발생
||2026.05.07
||2026.05.07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캠코밸류리크리에이션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정관 제34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해산사유 발생일(결정일)은 2025년 12월 17일이다.
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증권 소지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뒤,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해산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산사유 발생에 따라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5 월 07 일 | |
| 회 사 명 : | 캠코밸류리크리에이션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 대 표 이 사 : | 양 현 진 (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역삼동) | |
| (전 화) 02-6055-8721 | ||
| (홈페이지)http:// | ||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수협은행 자산유동화신탁팀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정 미 미 |
| (전 화) 02-6055-8721 | ||
| 1. 해산사유 | 정관 제 34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 | |
| 2. 해산내용 | 회사가 해산에 관하여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증권 소지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원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5년 12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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