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버스, 주식매수선택권 보통주 11만7000주 부여 결정
||2026.05.06
||2026.05.0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교육 기업 크레버스(096240)는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내용을 6일 공시했다.
크레버스는 2026년 5월 6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부여 대상자 수는 해당 상장회사 이사·감사·피용자 13명과 관계회사 이사·감사·피용자 1명으로, 총 14명이다.
이번에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보통주 11만7000주이며, 부여 방법은 차액보상 방식이다. 행사기간은 2029년 5월 6일부터 2031년 5월 5일까지이고, 행사가격은 보통주 1만880원으로 제시됐다.
대상자별로는 강상우와 조문성(각 미등기임원)에게 보통주 2만주씩 부여된다. 직원인 ‘영업부문 원장 ○○○ 등 11명’에게는 보통주 7만3000주, 관계회사 직원 ‘영업부문 원장 ○○○’에게는 보통주 4000주가 배정됐다.
회사 측은 이번 부여가 상법 제542조의3 및 정관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설립·경영·해외영업·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력에 대한 중장기 동기부여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크레버스의 주가는 5월 6일 16시 10분 기준 1만460원이며, 전일 대비 340원(-3.15%)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5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793억원, 부채총계는 1342억원, 자본총계는 452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09억원, 영업이익은 22억원, 당기순이익은 43억원으로 기재됐다.
크레버스는 2002년 6월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일반 교습학원 업체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05 월 0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크레버스 | |
| 대 표 이 사 : | 이동훈, 김형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1, 21층 | |
| (전 화) 02-6429-9407 | ||
| (홈페이지) http://company.crevers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진빈 |
| (전 화) 02-6429-9407 |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3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17,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9년 05월 06일 |
| 종료일 | 2031년 05월 05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0,880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차액보상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05월 06일 | ||
| 7. 부여근거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801,786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6년 05월 0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나. 부여 목적- 당사 정관 제11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수 있는 핵심인력에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강화 목적입니다.다. 부여 방법- 차액보상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라. 행사 가격- 상기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7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2개월 가중평균주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입니다.마. 행사 기간 및 행사 조건-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바.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등을 실시하여 주식 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부여 수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 기타사항- 기타 세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의정함에 따를 예정입니다.- 해당 건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강상우 | 미등기임원 | 20,000 | - | 703.70 | - |
| 조문성 | 미등기임원 | 20,000 | - | 703.70 | - |
| 영업부문(원장) ㅇㅇㅇ등 11명 | 직원 | 73,000 | - | 703.70 | - |
| 영업부문(원장) ㅇㅇㅇ | 관계회사 직원 | 4,000 | - | 703.70 | - |
주1) 대상자별 부여내역 중 부여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경우 대상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주2) 공정가치 산정 (산정방법 : 이항모형 적용) ① 권리부여일 직전의 종가 : 10,800원(1주당 액면금액 : 500원) ② 행사가격 : 10,880원 ③ 부여주식수: 117,000주④ 할인율: 3.767% ⑤ 무위험수익률: 3.767% ⑥ 변동성: 19.78% ⑦ 공정가치산정액 : 703.70원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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