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작업 중 사고’ 보상, 내부 결정 구조…인권위 "공정성 강화해야"

아시아투데이|김태훈|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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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교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용자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방문 조사 과정에서 위로금 지급을 위한 교도관 회의에 소장, 각 과장·교감 등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부상 수용자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근무자 보고서·후유 장애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수용자의 과실 여부와 작업에 대한 성실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로금 지급액을 25%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일정한 자료를 기초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해당 회의가 전적으로 교정시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감액 여부와 그 비율을 판단하는데 과실 정도뿐만 아니라 성실도·기여도와 같은 평가 요소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이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를 지급액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수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 등 권리 행사에 대한 안내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위로금·조위금 지급 결정이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과, 감액 여부와 비율이 수용자의 권리·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심의 절차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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