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안전결제 의무화 담기나…정부, 첫 중고거래 표준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2026.05.06
||2026.05.06

정부가 중고거래 전반에 적용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오는 상반기 예고 고시한다. 중고거래 전반에 대한 첫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특히 사기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명시될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단계로, 국표원이 오는 상반기 안에 가이드라인을 예고 고시하는 것이 목표다. 예고 고시 이후 기술심의위원회, 표준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가이드라인은 중고거래 과정을 표준화하는 첫 가이드라인이다. 판매·구매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회원가입·인증 △제품등록·검색△문의·협의 △결제·배송 △평가·피드백 △안전평가 △고객지원 등 전 과정에서 플랫폼의 기능을 명시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정산,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에 대해 표준 절차나 기준이 정립된다.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의 일환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전문위원회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중고거래 안전결제를 어느 수준으로 명시하냐 여부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의 경우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를 의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기거래를 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당근의 경우 이웃 간 대면 직거래가 중심인 서비스 특성상 모든 거래에 수수료 결제 방식을 강제하기보다는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안전 장치를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의 시각차와 우려 등을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담는게 바람직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특히 안전결제에 대한 것을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담을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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