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고의적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최대 5배’ 확대 추진
||2026.05.06
||2026.05.06
적용 대상 '부정경쟁행위 전반' 넓혀
"연구 성과 도용되는 관행 근절돼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의성이 입증된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적 부정경쟁행위 중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 등 특정 유형에 한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넓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강화돼, 산업계 전반의 부정경쟁행위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 성과가 쉽게 도용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정당한 경쟁과 혁신이 존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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