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매 플랫폼 유료 멤버십 혜택 한 번만 사용해도 연회비 환불 가능해진다
||2026.05.06
||2026.05.06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이 운영하는 유료 멤버십 혜택을 사용자가 가입 이후 한 번만 사용해도 연회비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 멤버십 혜택을 한 번만 이용해도 사용자가 연회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약관을 적용한 공연장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은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이나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왔다. 또, 소비자가 혜택만 누리고 유료 멤버십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멤버십 혜택을 한 번만 사용해도 연회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등을 약관에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고 약관법 제6조(일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성아트피아, 마포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강동아트센터, 영화의전당, 강릉아트센터, 국립극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포항문화예술회관, 당진문예의전당, 국립국악원,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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