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주식 물량받이로 쓴 리딩방 운영업체....국세청, 31개 기업 세무조사 착수
||2026.05.06
||2026.05.06
불법 리딩방 운영업체 A사는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유료 멤버십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A사 대주주가 미리 매수한 종목을 회원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사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4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또 이 회사 공동 설립자는 별도 회사를 세워 A사에 영상을 공급하는 것처럼 꾸미고 A사 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A사를 포함해 31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은 2조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31개 업체 중 상장사가 23개라고 한다. 8개가 코스피 상장사, 17개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저지른 혐의 유형은 ▲주가 조작 ▲터널링(Tunneling·회삿돈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운영 기업으로 빼돌리는 행위) ▲불법 리딩방 운영 3개로 나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B사를 인수한 일당은 주가 부양 목적으로 가짜로 신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200억원 이상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에 투자금 300억원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자, 투기 세력은 보유한 전환사채로 시세 차익을 얻은 뒤 저가에 양도해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C사는 본사의 영업 손실을 키우고 회계법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의로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혐의를 받는다. 상장폐지가 되면 각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회사를 대주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C사는 대주주가 보유한 해외 법인에 주요 생산 기능을 이전하면서도 제조 기술 이전 대가 200억원 이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주주의 또다른 해외 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 30억원 이상을 수취한 혐의도 있다.
D사는 회삿돈을 대주주 지인이 만든 사모펀드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펀드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부실 업체 전환사채 100억원 이상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D사는 대주주의 개인 법률 비용 80억원 이상을 대신 지급하고 대주주 친인척에게 매년 20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7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를 세무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 새로운 업체들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재산 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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