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
||2026.05.06
||2026.05.0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했다. 오는 7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한 것으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들이 내일 실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이 제정된 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또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도 누가 반대하느냐”며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것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표결 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 표를 던지도록 압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적의원 3분의 2(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중이어서 투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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