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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국회 문턱 2년 7개월째 못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조선비즈|김수정 기자|2026.05.06

토지 전경. /조선DB
토지 전경. /조선DB

‘부동산 등기 5차 특별조치법’이 발의된 건 21대 국회 시절인 2023년 9월이었다.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가 장기간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간소한 절차로 해소하려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2024년 7월에 새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 7개월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4차례 시행… 92년 만에 등기한 사례도

앞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4차례 한시적 특별법으로 시행된 바 있다.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2020년(시행기간 2년) 등이다. 본인이나 선대가 수십 년간 점유·사용해온 토지·주택의 등기 명의가 다르게 남아 있을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등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며 관련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 관계를 증언할 이들이 사망·이주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통해 소유권이 장기간 등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충북 괴산군에 사는 A씨는 조부 때부터 내려온 밭 291㎡(약 88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밭은 A씨의 조부가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취득한 뒤 대를 이어 A씨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조부에서 아버지로 상속되는 과정에서 등기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다. 사실상 소유자인 A씨는 4차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2022년에야 비로소 재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조부가 밭을 취득한 지 92년 만이었다.

◇4차 특별조치법, 코로나로 활용에 제약… “5차 특조법 통과돼야”

부동산 등기 5차 특별조치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이유는 4차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마을 주민 등 보증인과의 대면 절차가 필수적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관련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등기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매·상속·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장기화 하면 특히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 5차 특별조치법을 민생 법안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특별조치법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박탈 당했던 법률 약자들을 돕기 위한 긴급한 민생 구제책”이라며 “국회가 5차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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