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급증에…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 껑충, 토스證 최다
||2026.05.06
||2026.05.06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이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 ‘강자’인 토스증권 고객 불만이 가장 많았다. 증시 호황에 따라 거래대금이 급증한 영향이 크지만, 전산장애 보상 기준이 증권사마다 달라 투자자로서 혼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증권사 59곳의 전산장애 민원 건수는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45건과 비교해 128.9%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 나눴을 때 전체 민원(680건)에서 전산장애가 차지하는 비중도 5.5%에서 15.1%로 10%포인트 올라갔다. 나머지는 매매관련 13.1%(89건), 상품판매관련 24.3%(165건), 기타 47.5%(323건) 등이었다.
전산장애 민원은 금융소비자가 MTS·HTS·홈페이지 등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문·체결·조회·이체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거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민원을 뜻한다. 10대 증권사로 한정해서 보면 2022년 852건이었던 전산장애 민원은 2023년 101건, 2024년 6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043건으로 크게 늘었다.
회사별로 보면 핀테크 증권사 토스증권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스증권은 1월 2일 밤 MTS에서 미국 주식 일부 주문이 정상 접수되지 않은 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달 14일 밤 MTS 홈 화면에서 종목과 잔고가 보이지 않는 오류와 21일엔 일부 계좌가 사고 신고된 계좌로 분류돼 입출금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월 26일엔 MTS·웹트레이딩시스템(WTS)에서 원화 주문 가능 금액이 실제 잔고와 다르게 표시되는 장애 현상까지 나타났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 활황에 따른 이용자 증가와 거래량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전산 장애가 일부 발생한 것”이라며 “장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1만건 넘는 전산장애 민원을 불렀던 키움증권이 1분기에도 16건 민원을 올리며 뒤를 이었다. 키움증권은 1월 21일 애프터마켓에서 MTS 주문 체결 확인이 지연되는 오류를 일으켰다. 미래에셋증권이 12건으로 그다음이었다. 3월 4일 장 마감 이후 MTS에서 ETF 가격 급락 알림이 대량으로 지연 발송하는 사고가 대표 사례다. 이어 우리투자증권 9건, 신한투자증권 7건, 유진투자증권 7건, 삼성증권 5건 등의 순으로 전산장애 민원이 많았다.
물론 모든 증권사가 전산장애 민원이 있던 건 아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로 보면 KB증권·NH투자증권·하나증권 3곳은 1분기 전산장애 민원이 1건도 없었다.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 증가는 거래대금이 급증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코스피·코스닥 일평균거래대금은 43조8269억원으로 작년 1분기(18조3649억원) 대비 138.6% 증가했다. 주식 투자자도 급증세다. 3월 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1억367만개로 작년 말(9829만개) 대비 538만개 늘어났다. 작년 1분기 272만개 늘어난 것과 차이가 컸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산 투자 비용을 늘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실제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 필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폭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하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민원이 늘었지만, 피해보상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전산장애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 기준은 없다. 보상 여부와 손실 범위는 증권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투자자는 전산 로그나 전화 기록 등을 통해 매매 의사와 손해 발생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전산장애에 따라 매수·매도 기회를 놓쳤더라도 체결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피해만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전산장애로 투자자가 제때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했을 때 피해를 입증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접속 기록이나 전화주문 기록처럼 매매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피해보상 기준이 증권사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 피해 기준을 통일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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