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민원 처리 연장 방지… 민원 서류 ‘직권 보정’ 도입
||2026.05.05
||2026.05.05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고,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불명확했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매년 평균 1200만 건이고, 그 중 연장해 처리하는 건은 약 160만건(전체의 13%)이다. 이 중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 사유는 약 39만건(연장 건수의 24%, 전체의 3%)에 해당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는 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된다.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비상시에도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국민께 신속히 알리는 원칙을 세웠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처리 기간에 넣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하는 ‘직권 보정’을 도입했다. 행안부는 “경미한 보완 사항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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