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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SEC와 ‘트위터 지분 공시 지연’ 150만달러에 합의

IT조선|정서영 기자|2026.05.05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현재 X) 지분 공시 지연 의혹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하고 150만달러(약 22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조선DB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 조선DB

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머스크 CEO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당초 요구액의 일부인 150만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벌금은 일론 머스크 CEO가 설립한 개인 신탁이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른 벌금은 당초 SEO가 요구한 금액인 2억달러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벌금만 부과한 것으로, 앞서 검토됐던 불법 이익 반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머스크 측은 이를 두고 “단순한 서류 제출 지연에 대한 소액 벌금”이라고 평가했다.

SEC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하고도 이를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트위터 주주들이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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