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이 손 물자 짓눌러 치아 빠지게 한 애견유치원 원장, 벌금 300만원 확정
||2026.05.05
||2026.05.05
고객이 맡긴 푸들 반려견이 손을 물자 짓눌러 치아가 빠지게 한 애견유치원 원장 이모(30)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견주 A씨는 2024년 7월 16일 경남 거제시 한 애견유치원에 자신의 반려견을 맡겼다. A씨는 애견유치원 원장 이씨에게 “개가 10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고 말했다.
이씨가 애견유치원에서 A씨의 푸들에게 개인기 훈련을 실시하던 중, 푸들이 갑자기 이씨의 손을 물면서 흥분했다. 그러자 이씨는 푸들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154분간 짓눌렀고, 푸들은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씨가 동물을 학대했고, A씨의 재물인 개를 치료비가 들도록 손괴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은 ‘서열잡기 훈련’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푸들의 치아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치면 60세 정도인 노견이어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자신이 손을 물어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훈육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을 보아도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손가락으로 개의 턱이나 옆구리를 1~2회 가볍게 찔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를 뒤집어 놓고 10분이 넘도록 사람의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는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80㎏ 이상의 성인 남성인 이씨가 3.5㎏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세 정도의 고령인 피해견을 14분쯤 고정시키는 행위를 했다”면서 “피해견의 부상을 인지하고도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 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동물보호법 위반죄에서의 동물학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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