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이중가격’ 심화… 신규·갱신 최대 5500만원 차이
||2026.05.05
||2026.05.05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이중가격’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전세 거래 가운데 신규 계약 중위 보증금은 5억8500만원으로 갱신 계약 중위값 5억3000만원보다 5500만원(10.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갱신 계약은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반면 신규 계약은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면서 두 가격 체계가 분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의 격차가 2억원으로 가장 컸고 강동구와 은평구는 각각 1억원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 8800만원, 동대문구 7500만원, 성북구 6000만원, 강남구와 성동구는 각각 5000만원 수준의 격차가 확인됐다.
개별 단지에서도 차이는 컸다. 서초구 반포자이 85㎡는 갱신 계약이 7억7341만원에 체결된 반면 신규 계약은 19억원까지 올라 11억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 리센츠 124㎡ 역시 신규 계약이 20억5000만원으로 갱신 계약보다 약 6억8400만원 높았다.
갱신권 사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체 기준 1월 45.5%에서 4월 42.2%로 줄었고, 전세는 같은 기간 57.1%에서 50.6%로 하락했다.
시장에선 갱신권을 모두 사용한 임차인이 시장 가격에 재진입하면서 가격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첫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 2026년부터 2027년 사이 전세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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