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로보틱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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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업체 제이스로보틱스(09047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제이스로보틱스는 2026년 5월 4일 공시를 통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공시번복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시의 원공시일은 2024년 7월 2일이며, 공시번복은 2026년 4월 3일에 이루어졌다. 지정예고일은 2026년 5월 4일로, 지정여부결정시한은 2026년 5월 29일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지정 예고됐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5월 4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제이스로보틱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440원 하락한 8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이스로보틱스는 1995년 3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
| 원공시일 | 2024-07-02 |
| 공시일 | 2026-04-03 |
| 지정예고일 | 2026-05-04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5-29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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