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한 업체 3곳 수사 의뢰
||2026.05.04
||2026.05.04
정부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광고·판매한 업체들을 수사 의뢰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3곳을 대전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니코틴 용액 제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혼합·희석해 전자담배용으로 흡입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로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형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이런 담배를 제조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정부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나, 우편 판매·전자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재경부는 “이번에 수사 의뢰한 업체 3곳은 담배 제조업 허가, 담배 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됐고,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도 문제가 됐다”며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 안전 설비나 보호 장비 없이 직접 취급해 혼합·희석하는 경우 피부 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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