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에너테크,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개선기간 부여 반영
||2026.05.04
||2026.05.0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2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 유일에너테크(340930)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산정 기준이 바뀐 내용을 담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사항을 4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개선기간 부여다.
정지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관련 정지기간은 기존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정지기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로 유지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변경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유일에너테크의 주가는 5월 4일 16시 10분 기준 806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유일에너테크는 2012년 4월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개선기간부여)
| 1.대상종목 | 유일에너테크(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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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1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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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1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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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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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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