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정…방송대상 시상도 추진
||2026.05.04
||2026.05.04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을 처음 제정하고 올해 방송대상 시상 계획을 확정했다.
방미통위는 4일 제6차 위원회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으로 위원회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의사·의결 정족수, 위원장 직무대행,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등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에 따르면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순으로 맡는다.
이날 보고 안건으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정비와 '2026 방미통위 방송대상' 시상 계획이 포함됐다. 고시 정비는 유료방송·위성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고시 기관명을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다.
방송대상은 2025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작품을 선정해 하반기 시상식을 연다.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5개 부문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을 시상한다. 총 시상금은 1억원으로 작품 응모와 추천을 6월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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