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2026.05.03
||2026.05.03
엑스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 공유
이 위원장 "연 60% 넘는 대부 무효"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인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강조하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담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을 더 쉽게 신고하고, 불법 추심에 쓰이는 연락 수단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초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추심 등 민생 침해형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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