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최고 단계 적용… 뉴욕가려면 113만원 더 내야
||2026.05.01
||2026.05.01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4월보다 2배쯤 폭등하며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졌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권 운임에 추가로 부과되는 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는 현행 체계상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4월 18단계에서 1개월 만에 15단계가 급등한 것으로, 2016년 제도 도입 이래 33단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5월부터 노선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4월 대비 약 1.8~1.9배 오른 것으로, 뉴욕 등 장거리 노선 왕복 시 할증료만 112만8000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기준 최고 47만6200원을 부과하며 4월 대비 2배쯤 인상했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할증료를 대폭 올렸으나 인상분으로는 급등한 유류비의 절반 수준만 충당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제선 감편 규모를 기존 8회에서 13회로 확대했다. 대한항공도 타사의 감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에어는 5월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7월 다낭과 LA 등 22편의 비운항을 결정했다.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돌아오는 연료까지 미리 채우는 ‘탱커링’을 시행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