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소송법 반대 토론회…“경영 판단 원칙 없이 강한 규제만 도입”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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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집단소송법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집단소송법 중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제외신고형)’ 조항으로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과 함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적용하도록 함’이라고 명시해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소급 적용 범위가 넓다는 의견이 나오자, 3년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무부 대안이 나온 상태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명시된 민법 제766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급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 국가도 집단소송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급 입법이 한 번 물꼬를 트게 되면 소급 입법이 계속돼 법적 혼란이 상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옵트아웃은 별도로 빠지겠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돼 판결의 효력을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일부 피해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소송에 포함돼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옵트아웃 방식은 고비용 장기 소송 구조로, 오히려 불완전한 피해 구제 제도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보호하면서 집단소송이라는 사후적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지금 우리는 경영 판단 원칙은 도입하지도 않고 반복해서 강한 규제만 미국으로부터 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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