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절차 개시…방미통위, 5월 접수 시작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방미통위는 27일 서면으로 올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방미통위는 다음달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친 뒤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방미통위는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도 의결했다.
2023년 상반기 19개 유통점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었다. 폐업한 유통점을 제외하고 17개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13개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2863건)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
방미통위는 단통법에 따라 12개 판매점에 각 360만원, 1개 대규모 유통점에는 1800만원 등 총 6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사전승낙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3개 유통점과 연관된 4개 유통점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 결과, 3개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315건)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
특히 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해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통위는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 과다 지급 위반 행위를 한 3개 유통점에 각 360만원, 개별계약 체결 위반 행위를 한 1개 유통점에 300만원, 사전승낙 제도 위반 행위를 한 4개 유통점에 각 300만원 등 총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 밖에도 스포티비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규채널 등록을 비롯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 12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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