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텍, 2026~2028년 주당 200원 이상 배당 유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26.04.27
||2026.04.27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계량·계측기기 전문 기업 피에스텍(002230)이 수익 중심 경영과 주주환원을 축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7일 공시했다. 회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립하고, 연간 중간배당을 포함해 주당 200원 이상 배당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피에스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과제로 원가절감과 생산효율화를 제시했다. 또한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 운영을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이어가고, 재무건전성 확보로 현금흐름 유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해 피에스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은 40억9812만600원이며, 2025년 배당성향은 45.35%로 제시됐다.
배당 규모로는 2025년 이익배당금액이 41억4229만4500원, 2024년 이익배당금액이 40억9812만600원으로 기재됐다.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은 1.08%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피에스텍의 주가는 4월 27일 13시 50분 기준 1만810원이며, 전일 대비 750원(+7.46%) 상승했다.
피에스텍은 1991년 1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2026피에스텍(주)기업가치제고계획)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 피에스텍(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1) 수익중심 경영활동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립 2)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을 위한 연간 중간배당 포함 주당 200원 이상 배당 유지 - 기간 :2026년~2028년(3개년) 「계획수립」 1)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를 통한 목표 수익 달성 2)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 운영으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지속 3) 재무건정성 확보를 통한 현금흐름 유동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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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4,098,120,6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45.35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4,142,294,5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4,098,120,6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08 | |
| 4. 결정일자 | 2026-04-27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 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 및 ‘전전 사업연도(2024) 이익배당금액’은 현금배당총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상기‘4. 결정일자’는 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내부결정일자(품의서)입니다. 6.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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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3 주식소각 결정 2026-01-12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5-12-22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주주환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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