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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BI 국장, ‘잦은 과음’ 보도한 언론사에 3680억원 규모 소송

데일리안|Ingyun@dailian.co.kr (정인균 기자)|2026.04.21

지난해 1월 30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캐시 파텔 당시 FBI국장 지명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P/뉴시스
지난해 1월 30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캐시 파텔 당시 FBI국장 지명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P/뉴시스

캐시 파텔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자신의 잦은 과음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텔 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을 상대로 2억 5000만 달러(약 3680억원) 규모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애틀랜틱 및 해당 기사를 작성한 새라 피츠패트릭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매우 악의적인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애틀랜틱은 “파텔 국장에 대한 보도를 계속할 것이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회사와 기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앞서 지난 17일 피츠패트릭 애틀랜틱 기자는 ‘FBI 국장이 실종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가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과음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그는 FBI 전·현직 인사 20여명을 취재했다면서 역대 어느 국장도 파텔 국장만큼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P는 “파텔 국장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기려면 애틀랜틱과 기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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