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8년 공들인 한-캐나다 공동제작 협정 결실
||2026.04.20
||2026.04.20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8년에 걸쳐 공들여온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단순한 외교적 문서 서명을 넘어 실질적인 제작비 지원·세제혜택·쿼터 면제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패키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해 오는 21~25일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22일(현지시각) 캐나다 문화유산부를 방문해 협정에 서명한다.
방미통위가 캐나다와 공동제작 협상에 나선 건 2017년 12월이다.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문안 교섭과 합의를 거쳐 2025년 1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조속한 체결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협정 핵심은 공동제작물의 양국 국내 프로그램 인정이다. 이 지위를 획득하면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는 쿼터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재정적 기여 기준은 TV 프로그램의 경우 양국 각각 최소 15%, 영화를 포함한 기타 콘텐츠는 20%, 제3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제작은 10% 이상으로 설정됐다. 기존 방미통위가 체결한 협정 중 EU(30%), 인도(30%), 영국(30%) 등과 비교하면 진입 문턱을 낮춘 편이다.
제작비 지원도 패키지로 구성됐다. 방송 분야에서는 양국 제작사가 캐나다 미디어 펀드와 방미통위의 공동제작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미디어 펀드는 연간 약 3억9000만캐나다달러(CAD) 규모로, 이 중 84%가 방송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영화는 텔레필름 캐나다를 통해 연간 약 8000만CAD가 실제 제작에 투입된다. 방미통위도 연간 약 5억원 규모 공동제작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세제 혜택도 뒤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가 적용된다.
캐나다를 협정 대상국으로 삼은 데는 시장 규모도 작용했다. 2024년 기준 캐나다 방송 시장 규모는 약 111억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는 미국·캐나다가 88억 달러(점유율 29%)로 세계 1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같은 해 한국은 9억 달러로 8위에 올랐다.
방미통위 대표단은 협정 서명 이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를 방문해 방송 정책 및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23일에는 캐나다 공영방송(CBC)을 찾아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정은 서명 후 양국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익월 1일부터 발효된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오랜 기간 기다린 공동제작 협정에 마침내 서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는 "이번 협정은 양국 간 창의적·경제적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양국의 제작자와 창작자들이 협력해 이야기를 전 세계 관객과 공유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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