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엔지니어링, 반도체 고부가 부품 확대 등 추진
||2026.04.20
||2026.04.20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 기업 포인트엔지니어링(256630)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을 20일 공시했다. 회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장비 핵심 부품 제작과 표면처리를 주력으로 하면서, 양극산화피막기술을 기반으로 MEMS 핀 파운드리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전공정용 고부가가치 부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을 추진한다. 특수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부품 라인업을 다변화하고, 고객사 품질 인증(Qual)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미세화 공정 중심의 설비투자를 통해 고수익 제품군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전방 산업 투자 사이클에 대응해 안정적 캐시카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속적인 공정 효율화 및 안정화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시장의 점진적 호조에 따른 매출 확대를 추진한다.
핀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주요 제품 규격화(Standard)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한다. 초미세 피치(Pitch) MEMS 브로브 핀 양산 수율 안정화와 생산 CAPA 효율화를 진행하고, 해외 영업망 강화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은 25%로 기재했으며, 직전 사업연도(2025) 이익배당금액은 5억6867만720원으로 제시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포인트엔지니어링의 주가는 4월 20일 15시 10분 기준 1030원이며, 전일 대비 4원(+0.39%) 상승했다.
포인트엔지니어링은 2017년 5월 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포인트엔지니어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 2. 주요 내용 | [기업개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장비의 핵심 부품 제작, 가공 및 표면처리를 중점사업으로 하는 표면처리 전문기술 업체이며, 최근 당사의 양극산화피막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인 MEMS 핀 파운드리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임 [목표설정] 1. 반도체 - 전공정용 고부가가치 부품 비중 확대를 통한 외형확대 2. 디스플레이 - 전방 산업 투자 사이클에 대응한 안정적 캐시카우(Cash cow)유지 3. 핀파운드리 사업 - 주요제품 규격화(Standard)를 통한 사업화 [계획수립] 1. 반도체 - 특수 코팅 기술 기반의 신규 부품 라인업 다변화 및 고객사 품질 인증(Qual) 완료 - 미세화 공정 중심의 설비투자로 고수익 제품군 물량 점진적 확대 2. 디스플레이 - 지속적 공정 효율화 및 안정화를 통한 영업이익률 유지 - 시장의 점진적 호조에 따른 매출 확대 3. 핀파운드리 사업 - 초미세 피치(Pitch) MEMS 브로브 핀 양산 수율 안정화 및 생산 CAPA 효율화 - 해외 영업망 강화 및 주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 대상 매출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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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568,670,72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0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주요내용'은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의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실제 산출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적자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배당성향을 25.0%로 간주하는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4.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은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이 0원이므로 작성지침에 따라 10%로 기재하였니다. 5.상기 '4. 결정일자'는 제10기 현금배당이 승인된 정기주주총회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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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0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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