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측이 선관위 서버 관리” 주장한 이수정, 법원 “500만원 배상해야”
||2026.04.16
||2026.04.16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사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교수가 A사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4년 12월 13일 이 교수는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A사가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았고 쌍방울의 자회사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에 A사는 이 교수가 자사와 북한, 선관위의 잘못된 연관성을 고리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용역을 수행했지만 이는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한 2024년보다 1년 앞선 시점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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