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도 첫 주말인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돼는 가운데, 정부는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중간요금으로, 18~21시였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적용된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도 진행된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용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은 3~5월, 9~10월 주말과 공휴일은 11~14시까지 전력량요금의 5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과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 개소는 킬로와트시(㎾h)당 40.1원~48.6원의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여 개에도 토요일 11~14시에는 ㎾h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급속 충전요금보다 비싸지면서 발생하는 이용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 개편에도 착수했다. 완속 충전기가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되면서 요금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공 충전요금이 시장에서 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지만, 아파트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h당 300원대까지 상승하자, 완속과 급속 충전기가 같은 요금체계 안에 묶여있는 현행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해 완속·중속·고속 등 충전 방식에 따라 산정 방식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충전 사업자들과 요금 산정 방법과 비용에 대한 협의에 착수한 상태로, 모여진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공동주택 완속 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사업자를 통해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도 직접 해보겠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