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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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지열 냉난방시스템 전문 기업 앱튼(270520)이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로 인해 앱튼은 2026년 5월 11일까지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앱튼이 2024년 11월 27일에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을 2026년 2월 13일에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지정 예고가 이루어졌다.
만약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앱튼의 주식 매매거래는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4월 14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앱튼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인 228원에 거래를 마쳤다. 앱튼은 2017년 8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24-11-27 |
| 공시일 | 2026-02-13 |
| 지정예고일 | 2026-04-14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5-11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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