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트랜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상장폐지 이의신청 판단 시점까지’로 변경
||2026.04.13
||2026.04.1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넥스 상장사 테크트랜스(258050)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대상 종목은 테크트랜스 보통주다.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3일 16시 0분부터 적용된다.
변경 전 정지 기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동일 감사인의 해소 확인서(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할 때까지로, 2026년 4월 10일을 한도로 했다.
변경 후에는 2026년 3월 23일 16시 0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회사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번 변경은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에 근거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테크트랜스의 주가는 4월 13일 12시 10분 기준 449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상태다.
테크트랜스는 2018년 7월 13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주)테크트랜스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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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3월 23일 16:00:00~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사유 해소 확인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제출시까지(2026.04.10限)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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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3월 23일 16:00: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의견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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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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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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