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넘겼는데 왜 내가 소송?” BMW·탁송업체 책임 떠넘기기 논란
||2026.04.10
||2026.04.10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수입차를 맡긴 뒤 발생한 ‘탁송 사고’를 둘러싸고 제조사와 운송업체가 모두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가 발생됐다. 소비자가 사실상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BMW 차량을 보유했던 A씨는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인계한 뒤 이틀 만에 엔진 파손 사실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책임 주체가 정리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1월 기존 차량인 BMW X6 M을 반납하고 신차 740i를 인수받았다. 그는 “차량을 딜러에게 직접 인계하면서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 “구리IC 인근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탁송 과정에서 사고가 접수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설명이 바뀌었다는 점도 논란이다.
A씨는 “처음에는 탁송 기사가 M 시리즈 차량의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동 1단 상태로 주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주행 환경에서 저단 기어가 유지될 경우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후 탁송업체와 BMW 측은 “외부 충격이 아닌 엔진 내부 문제로 인한 파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탁송업체 보험사는 “오일팬이 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흔적이 없고 내부 손상 형태가 기계적 결함에 가깝다”며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진단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차주나 BMW 관계자 없이 탁송업체 측 공업사에서 점검이 이뤄졌고, 엔진을 분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결함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A씨에 따르면 BMW 측은 “차주 과실은 없지만 회사 책임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건 개입을 중단한 상태다. 탁송업체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응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인도 이후 발생한 사고임에도 제조사와 운송업체가 책임을 분리하며 분쟁을 개인에게 넘긴다는 비판이다.
이번 사안은 책임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탁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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