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동금속, ‘무상증자 권리락’에 상한가…“착시효과 주의해야”
||2026.04.10
||2026.04.10
대동금속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10일 상한가(일일 제한 폭 최상단)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3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대동금속은 전 거래일 대비 1620원(30%) 오른 7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증자 권리락일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로, 한국거래소는 이날 무상증자 비율에 맞춰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전날 1만790원이었던 주가는 권리락 반영 기준가가 5400원으로 낮아지면서 거래를 재개했다. 기준 가격이 낮아지며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동금속은 지난 27일 보통주 1주당 1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 가치 제고와 유통 주식 수 확대가 목적이다. 신주는 총 318만9166주로,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13일, 상장 예정일은 5월 7일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상증자 권리락일에는 기준 가격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권리락에 따른 가격 조정 폭이 커져 매수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상 증자는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와는 무관한 회계적 조정에 불과한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 연구위원은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주식 수 증가에 따른 형식적 조정”이라며 “투자 판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