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두나무, 1심 승소
||2026.04.09
||2026.04.09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두나무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FIU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서 고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디지털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이제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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