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에이치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6.04.07
||2026.04.0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보안시스템 ODM 업체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예고는 2026년 4월 7일 공시를 통해 발표됐으며,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한 공시 번복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26년 1월 16일에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공시했으나, 이를 2026년 3월 9일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정 여부는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4월 7일 장마감 기준으로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주가는 전일 대비 80원 하락한 7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08년 7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26-01-16 |
| 공시일 | 2026-03-09 |
| 지정예고일 | 2026-04-07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4-30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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