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박상용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 탓”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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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로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대북 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어떤)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정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사 중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며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했다.
박 검사는 자신에게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을 두고 지난 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돼버렸느냐. 참담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어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회유 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여권은 이 녹취록 일부 부분을 근거로 박 검사가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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