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영채 전 NH證 대표 ‘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취소
||2026.04.04
||2026.04.04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 전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제한과 함께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 법원은 2024년 1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1심은 문책경고 처분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2심 역시 금융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최종 확정됐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조3526억원을 모은 뒤 이를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약 3200명, 피해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해당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