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벚꽃엔딩, 리걸테크의 염원
||2026.04.04
||2026.04.04

올해 서울 벚꽃이 평년보다 10일 일찍 폈다는 소식은 학창 시절을 상기시킨다. 4월 중순께 만개하던 그 시절,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선생님의 농담이 기억난다. 진짜 꽃말을 찾아보다가 일본 이야기에 끌렸다. 일본에선 벚꽃이 '허무함'을 상징한다. 일제히 피었다가 가장 아름다울 때 한순간에 떨어지는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리걸테크 업계는 벚꽃의 허무함에 공감한다. 몇 년째 리걸테크 규제 논의가 이뤄질 때면 기대감이 화려하게 피어나다 허무하게 져버리는 것이 꼭 잠깐 피었다 지는 꽃 같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리걸테크 기업의 대국민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을 완강히 막고 있는 탓이다. 변협은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칙'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AI를 활용해 일반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리걸테크 관련 갈등이 지속되면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하는 두 법안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신세다.
리걸테크 규제 논의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연달아 진행됐다. 지난달 말에는 법무부가 리걸테크 기업과 규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리걸테크 기업은 물론 법무부가 리걸테크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기업은 대국민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개선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결과물이 시급하다. 주요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은 늘어나는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
우리 국민은 검증되지 않은 범용 AI에 법률상담을 맡기는 실정이다. 이제는 논의에 그치는 '허무'를 없애고, 산업 혁신을 만들어내는 '실속'이 필요한 때다.

현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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