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발레파킹 시대 온다…국토부, 세부규정 의견 수렴

데일리안|jwdo95@dailian.co.kr (이수현 기자)|2026.03.15

로봇 법적 지위 구체화…안전사고 예방 기술 기준 마련

우편·온라인으로 의견 접수

주차로봇 ‘파키’ . ⓒ국토교통부
주차로봇 ‘파키’ . ⓒ국토교통부

사람 대신 로봇이 주차하는 기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차끼리 밀접하게 주차할 수 있거나 주차 공간을 찾아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주차장법 시행규칙·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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