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낮시간대 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
||2026.03.14
||2026.03.14
산업용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6.9원 인하된다. 반면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1977년 12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이다. 이 개편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마련됐다.
개편안에는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3시를 기존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오후 6~9시는 기존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더불어 ‘산업용(을)’ 기준 최대부하 시간대 최고 요금을 여름(6~8월)·겨울(11~2월)에 1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기간 13.2원 등 평균 15.4원 인하한다. 겨울에는 최대부하 시간대가 다른 계절과 다른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4~7시다. 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인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
산업용(을)은 광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킬로와트(kW) 이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기후부·한전은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절반 할인하기로 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량을 넘어서는 시기에 수요를 올리기 위해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번 산업용(을) 요금 개편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면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기후부·한전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대상의 97%가 요금을 더 적게 낼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전력 소비량을 바탕으로 분석할 때 이들 사업장의 요금 인하 폭은 1kWh당 평균 1.7원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365일, 24시간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kWh당 1.0원가량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전기료 부담이 더 적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kWh당 중소기업은 2.7원, 대기업은 1.1원가량 요금이 인하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용(을) 외에도 광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사용자에 적용되는 산업용(갑)Ⅱ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요금제 역시 오는 6월 1일부터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등의 시간대 부하 구간 변경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용 요금도 오는 4월 16일부터 ‘봄·가을 주말·공휴일 50% 할인’이 적용된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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