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에 상한 생긴다...최고가격제 시행
||2026.03.12
||2026.03.12
‘석유 최고가격제’가 12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2주간 정유사가 주유소에 휘발유를 1리터(ℓ)당 일정금액 이하로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에 공개되는 최고가격은 휘발유 기준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1833원보다 낮게 지정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매가는 주유소마다 다를 수 있다. 1997년 석유 제품 가격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현행 석유사업법 23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정제업자·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름값 상한제’라고 할 수 있다.
◇ 휘발유값 열흘 만에 200원 올라... “도매가에 상한 씌워 소매가 인하 유도”
소비자들이 내는 기름값은 주유소가 정유사 도매가에 인건비·물류비 등 각종 비용, 일정 마진을 더해서 정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 직후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자, 도입원가에 해당하는 도매가에 상한을 씌워 소매가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중동 사태 이전인 2월 26일 리터당 1693원에서 이날 오전 기준 1903원으로 12.4%(210원) 올랐다.
소매가에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산업부는 “주유소 소재지나 셀프 등 운영 방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가격 설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만개가 넘는 전국 주유소의 소매 가격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도매 최고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인 2월 마지막 주 석유 제품 평균 도매가에 최근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시장 가격 상승률을 곱한 뒤 제세금(諸稅金)을 더해 정해졌다. 정유사가 최고가격제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주간 평균 기름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2주라는 적용 기간은 국제 유가가 국내 석유 제품 공급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평균 2주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정부는 2주 이후에도 평균 기름값이 최고가를 웃도는 등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2차 최고가를 정하기로 했다. 2차 최고가는 1차 가격에 최근 국제 가격 변동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해 정한다.
◇ 정유사, 해외 수출 작년보다 못 늘린다...손실 일부 정부가 보전
이번 정부 고시에는 정유사가 올해 석유 제품 해외 수출 물량을 작년보다 늘릴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유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던 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고시도 시행된다.
정부는 정유사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입은 손실 일부를 국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분기 말에 직접 손실액을 산정해 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회계사·법조인, 석유 업계 전문가 등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유사의 손실액을 검증한 뒤 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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