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에스,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디지털투데이|AI공시팀|2026.03.05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업체 디엠에스(068790)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디엠에스 보통주다. 해제일시는 2026년 3월 6일로,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디엠에스의 주가는 3월 5일 14시 30분 기준 633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상태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5231억원, 부채총계는 1359억원, 자본총계는 3872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06억원, 영업이익은 346억원, 당기순이익은 403억원을 기록했다.

디엠에스는 2004년 10월 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제외결정)

1.대상종목 (주)디엠에스 보통주
2.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3.해제일시 2026-03-06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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