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탈세 논란 ‘1인 기획사’, 박신혜도 과거 6년간 운영

조선비즈|이병철 기자|2026.03.03

배우 박신혜가 지난 1월 12일 서울 구로구 더링크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배우 박신혜가 지난 1월 12일 서울 구로구 더링크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이 기사는 2026년 2월 27일 16시 13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 의혹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박신혜씨도 장기간 1인 기획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은우씨를 비롯해 1인 기획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들과 비슷한 방식이다.

27일 자본시장 및 엔터업계에 따르면 박신혜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인 기획사 에벤에셀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에벤에셀의 등록 주소지도 박씨의 자택 주소로 적혀 있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연예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를 통해 활동비를 정산받는 것은 최근 세무 당국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탈세 행위로 꼽힌다. 앞서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혐의로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로도 많은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연예계 전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박씨의 소속사인 솔트엔터는 에벤에셀의 경우에는 탈세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2016년 박씨가 에벤에셀을 통해서 기부했다는 기사를 본 이후에야 해당 법인의 존재를 인지했고, 그 직후 법인을 정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에벤에셀을 통해 활동비를 정산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솔트엔터 관계자는 “박씨가 2021년까지 에벤에셀의 대표를 역임했다는 것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당연히 해당 법인을 통해 박씨에게 정산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2020년 발급된 에벤에셀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등록증./조선비즈
2020년 발급된 에벤에셀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등록증./조선비즈

소속사는 ‘2016년 해당 법인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법인을 정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인은 최소 2021년까지 유지됐다. 박씨는 2021년 3월까지 에벤에셀엔터의 대표로 재직했다. 2020년 발행된 에벤에셀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법인 대표는 박씨로 기재돼 있다.

일각에서는 솔트엔터에서 활동비를 에벤에셀엔터로 정산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솔트에서 1인 기획사를 통해서 박씨에게 정산을 했던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솔트엔터가 1인 기획사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배우 김선호씨 또한 2024년 1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김씨는 현재 차은우씨와 같은 판타지오 소속이지만, 당시에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유지되던 시기다. 당시 솔트엔터는 김씨가 1인 기획사를 통해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인 기획사 운영 기간이 1년 남짓한 김선호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던 회사가 오랜 기간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박신혜씨 사례를 몰랐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에벤에셀은 현재 박씨 오빠인 박신원씨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1인 기획사 탈세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도 늑장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관련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법인의 등록을 독려한 바 있다.

하지만 에벤에셀은 이보다 한참 늦은 올해 1월 19일에서야 등록을 마쳤다. 당시는 차은우 탈세 논란이 불거진 이후다. 최근에는 전종서, 황정음, 옥주현 등 여러 연예인이 미등록 소속사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연예계의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 2월 27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1인 기획사가 탈세에 이용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세 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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