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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2차 특검보 임명

데일리안|sfironman1@dailian.co.kr (송오미 기자)|2026.02.23

최장 170일 동안 수사 가능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4명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청와대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상 2차 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특검 1명,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00명을 더하면 최대 251명이 특검에서 일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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