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법왜곡죄’에 정성호 “공감” 법원행정처 “반대”
||2026.02.23
||2026.02.23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왜곡죄’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왜곡죄 도입에 반대했다.
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질의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범죄에 해당하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왜곡죄는 내용에 명확성이 떨어지고 남용될 위험이 있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가 판결 후 고소당해 수사기관에 왔다갔다해야 한다. 위축돼서 제대로 판결하겠냐”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조 의원의 질의에 “남용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실무에서 (법왜곡죄가) 남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전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재판소원이) 남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법원 판결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상당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규모는 국회에서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에 대해 정 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서 “입법부에서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세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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