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문’ 국민투표법, 與 행안위 일방 통과…野, 강행 처리에 표결 불참
||2026.02.23
||2026.02.23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
서범수 "법안소위·공청회도 안 거처"
윤건영 "여당 때는 개정해야 한다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집권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기습 통과됐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일방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하고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도 도입된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의 경우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나아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고 법안소위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악마와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집권여당일 때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180도로 돌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꼭 연관된 게 아니고 국민 참정권 제한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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