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읽으려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지귀연 판사의 말, 이 드라마 대사?
||2026.02.19
||2026.02.19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이 문장은 한국에서 서양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3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 대사로 등장해 유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軍)을 보내 봉쇄한 것 등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돼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으로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해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며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別論)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군(軍)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국내 기독교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관용적 표현이다.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2023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 등장한다.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교무부장이 주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집안이 좋은 학생 23명이 연루돼 있었다.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배우 이성민 분)의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
주인공 판사(배우 김혜수 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수단이 타락하면 목적 또한 오염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가 소년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자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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