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과 외환, 반란 등과 관련한 정보활동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 출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7일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정원이 내란과 외환, 반란 등과 관련한 대응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 제공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군사시설 출입 요청에 관할부대장이 신속하게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원의 제한된 조사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조사권 자체가 너무 취약해 군 부대 안에도 못들어간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휴면카드 1700만장 돌파…PLCC 경쟁 속 5년새 두 배 '껑충'설 당일 귀경길 정체 오후 1시 절정…부산→서울 6시간 40분'광명성절'에 금수산궁전 대신 화성지구 준공식 참석한 김정은[日하코다테, 지방소멸 해법을 묻다] ⑥눈보라 속 부르고뉴 포도밭…하코다테 와이너리할랄 장벽 낮추는 정부…오뚜기 중동 진출 탄력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