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온 경찰이다” 도박장 판돈 뺏으려 한 일당 실형
||2026.02.17
||2026.02.17
배달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뺏으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이, C(32)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작년 5월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이들은 그 즉시 도망쳤다. 결국 판돈을 챙기지는 못했다. 이들은 범행에 실패한 뒤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하기도 했다.
범행을 처음 제안한 것은 A씨였다고 한다. 배달 일을 하던 A씨가 도박장 장소를 알게 되자 동네 후배인 B군과 C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직접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역할을, C씨가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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